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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레폿 LF

  • dpablan4077
  • 2020년 12월 21일
  • 3분 분량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레폿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개요

노조법 제37조에서는 주체,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의 개요

노조법 제37조에서는 주체,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구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쓸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99도4837)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Ⅱ. 주체의 정당성


1. 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상 노조 이외에 근로자 단결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노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1)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조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쟁의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직한 쟁의단은 ① 단결체로서의 실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김형배)도 있으나, ② 쟁의단도 단협체결능력은 없으나 단교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1) 의의

살쾡이 파업이란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그에 반하여 조합의 지부 또는 소수 조합원이 행하는 쟁의행위로, 노조법에서는 비공인파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정당성 유무

그 정당성에 대하여 ① 단순히 노조 내부의 통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병태)도 있으나, ② 판례는 노조의 의사 내지 통제에 반하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91도324)고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5. 지부/분회의 경우

노조의 지부나 분회는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립된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1) 공무원과 교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근거로,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쟁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

파일이름 :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hwp

키워드 : 쟁의,행위의,정당성에,대한,세부,검토

자료No(pk) : 110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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