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Report HC
- dpablan4077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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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Report
상속법
상속법에 대한 글입니다. 상속법
유언의 효력[유언의 효력]
유언은 사후행위[사후행위]이기 때문에 그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유언인지[유언인지]
유언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유언[정지조건부 유언]
민법 제1073조.유언[유언]의 효력발생생 시기[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의 철회[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유언[유언]의 철회[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유언]의 저촉[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상속법
파일이름 : 상속법_2088286.hwp
키워드 : 상속법
자료No(pk) : 1615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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