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업로드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 Up XR
- dpablan4077
- 2020년 12월 13일
- 2분 분량
사례 업로드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 Up
사례 업로드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
[사례]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제도의 개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관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목 차
제 1 장
산재보상제도의 개관
-제도의 목적과 특징-
산재보험제도란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산업현장에는 항상 재해 위험이 상존해있기 때문에 산재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강제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 분산
재해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확보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사업 시행
보험금납입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보험금 조성
사업주
재해 노동자
산재, 떠오르는 생각은?
산재신청하면 찍힌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인정이 어렵다.
내가 산재신청하면 동료들이 피해본다.
병가쓰면 되는것 아닌가?
정년퇴직 후에도 산재가능한가?
산재보상제도의 특징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분산
다른 보상 또는 배상책임과의 관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만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함
당연가입제도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 (1인 이상)은 강제 당연가입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 없이 업무상재해보상
노동자 과실에 의한 산재사례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채 출근하여 물품을 차에 실어 운전할 것을 지시받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에 벗어난 자의적,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는 운전업무 수행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내에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기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산재보상과 별도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액은 ½만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자가 가해자 또는 과실이 큰 경우-산재
노동자가 피해자 또는 과실이 적은 경우-자동차
자손보험은 이중보상아니므로
산재보상금 공제없이 추가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산재노동자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므로
산재보상과 중복되지 않는다.
산재보험금 공제없이 별도 보상
산재 노동자의 보호규정
해고제한 조치 (근기법 23조 2항)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보험급여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면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 (소멸시효)
퇴직, 사업의 휴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음
보험급여 청구권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금지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5인이상 사업장 1년 이상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 중 급여
종결 후 급여
사망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재요양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장해급여 재판정제도)/간병급여
후유증상 진료제도
유족급여/장의비
요양 관련 신청
요양신청서
요양연기 기타신청서
요양비청구서
최초요양신청(사업장관할), 전원신청(병원관할)
재요양신청-주치의소견 “수술치료”명기
요양연기신청(진료계획서제출)
추가상병신청- 기발생상병/최초상병원인으로 새로운 상병
기타 척추고정술 신청 등
요양비/간병료/이송료/보조기대 등
MRI촬영료-두부/척추/슬관절손상, 응급/다른진단곤란(1인1회)
법적 구제절차(이의제기)
행정구제절차
사법구제절차
최초요양신청
(사업장관할지사)
90일
심사청구
(공단본부 심사위원회)
90일
재심사청구
(노동부 재심사위원회)
90일
행정법원
14일
고등법원
14일
대법원
동수의 노사위원 위원회 구성/강제절차 아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설치
-위원장 1인 + 위원6인으로 구성
-공단지사에 업무상질병 요양신청시 판정위원회로 이송해야 함
-판정위원회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 가능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공상처리의 문제점과 주의사항-
제 2 장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의 작업복귀 재촉으로 인한 치료기간 단축
불충분한 요양과 근속기간 산입여부에 대한 다툼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시 재치료 또는 장해급여 거부
회사가 부도시 적정한 재해보상 어려움
산재통계 은폐(전체재해 중 약 70%이상이 공상)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관리?감독 소홀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안됨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
산재로 치료해야하는 이유
산재보험료율 인상 방지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감독 회피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 절감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악화 및 세금이나 금융혜택 불이익
사업주 눈치 보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 완치
재발할 때 재요양 치료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
법에서 정해진 안정적인 급여 지급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마련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
서울대병원 사례
근골격계질환 사례 (수근관 증후군)
병가처리시
수술 병가2주후 통증있는 상태에서 병동근무
병가시 평균임금의 100%
통증때문에 병가신청했으나 거절
주치의 발급한 진단서에 의무장 확인도장거부
산업재해 처리시
수술 후 2개월동안 손목사용않고 휴업치료
산재시 평균임금의 70%지급(단협상 추가보상확인)
주치의의 요양
[문서정보]
문서분량 : 35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사례 업로드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
파일이름 : [사례]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 인정사례.ppt
키워드 : 사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인정사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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